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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출본 첨부*MSDS 제공:㈜팩슨<Notice>원칙적으로,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며,양도·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단순 재포장 또는 소분하는 경우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‘제조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.
ps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-01-11 10:19:27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출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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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-06-29 13:10:56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출본 첨부*MSDS 제공:에어퍼스트<Notice>원칙적으로,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며,양도·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단순 재포장 또는 소분하는 경우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‘제조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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