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> SHEQ

본문 바로가기

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령 (21.01.16)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/승인된 새 버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 다운로드를 위해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와 자료제공처의 데이터 기록을 남겨야하오니,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. 

SHEQ

공지 |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psg 작성일21-11-01 14:46 조회267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·보건확보 의무구체적 내용 등 규정함.

-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정부는 법 시행(’22.1.27)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.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